협회운영

지역의 미래, 지역의 희망 (사)한국지역신문협회

희망 & 지역의 도약

정관 및 규정

한국지역신문협회 임원(회장 및 감사) 선거 규정

제  정 2001년 9월 24일

1차 개정 2008년 4월 25일

2차 개정 2010년 7월 23일

3차 개정 2011년 9월 06일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3장 14조 규정에 의한 본회의 임원(회장 및 감사)의 선임에 관련한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루어지게 하여 본회가 모범적 발전을 이루도록 함에 있다.

  •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의 임원(회장 및 감사)의 선거에 적용한다.

  • 제3조(구성)
    • ① 선거의 공정한 선거 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으로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인원은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은 선거 공고일 10일전까지 완료한다.
    • ④ 선관위 위원의 임기는 위촉될 때부터 선거 사무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이 다음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 ㉠ 본회의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때
      • ㉡ 품위에 대한 극한 손상이 있을 때
      • ㉢ 특정후보 선거에 개입하였을 때
  • 제4조(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인
    • ② 후보자등록사항(등록서류, 등록금, 자격심사)
    • ③ 선거운동에 관한 관리 및 적법성 여부(절차 및 방법)
    • ④ 투표 및 개표관리(투표용지, 제양식결정, 결과발표 및 개표관리)
    • ⑤ 당선인 결정 및 당선증 수여
  • 제5조(운영)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또한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소집해야 한다.
    • ③ 개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통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연장자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 제6조(선거권)

    선거권은 정회원(협회 정관에서 정하는 정회원)에게만 부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 공고일 현재 중앙협회에 입회한 지 1년 이상 경과된 회원사만이 선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시.도협의회 그리고 중앙협회 입회 절차를 마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회원사
    • ② 회비 미납이 3개월을 넘지 아니한 회원사 (2010.7.23 개정)
  • 제7조(선거권제약)

    정회원이 다음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선거권의 제약을 받는다.

    • ① 협회 상벌위원회로부터 중벌을 받아 징계중인 회원사
    • ② 선거공고일 이후 본회에서 탈퇴한 회원사
    • ③ 선관위로부터 금품수수, 비방, 흑색선전 특정후보의 지나친 홍보로 인한 경고를 2 회 이상 받은 자
  • 제8조(선거입후보자의 자격)

    회장 및 감사의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 ① 후보자는 본 협회에 입회년도가 1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한다.
      • ② 후보자는 본 협회 정관 제7조, 8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 협의회와 중앙협회 모두 입회를 마친 정회원이어야 한다.
      • ③ 후보자는 추천회원사가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20개사가 넘어야 한다.
      • ④ 후보자는 최근 5년 사이 신문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중단 등과 같은 문제가 없어야 한다.
      • ⑤ 후보자는 최근 5년 사이 신문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중단, 신문윤리강령 위반이 없어야 하며 공갈.협박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파렴치 범죄로 형법이나 변호사법 등의 위반이 없어야 하고 허위사실유포 등의 행위로 처벌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 ⑥ 외부영입 후보자일 경우는 전 회원사의 과반수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2010.7.23 개정)
    • (2) 감사
      • ① 후보자는 본협회 입회년도가 1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 ② 후보자는 본 협회 정관 제7조, 8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 협의회와 중앙협회 모두 입회를 마친 정회원이어야 한다.
      • ③ 후보자는 최근 3년 사이 신문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중단, 신문윤리강령 위반, 유죄 확정판결 등과 같은 문제가 없어야 한다. (2010.7.23 개정)
  • 제9조(입후보자의 피선거권 제한)
    • ① 선거등록 마감일까지 회비 전액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 ② 법률상,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의 형을 받은 경우
    • ③ 선관위로부터 금품수수, 지나친 비방 등으로 인해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 제10조(후보자 등록비 납부)
    • ① 회장 후보자는 등록비 5백만 원을 중앙협회에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급받는다.
    • ② 후보자가 납부한 등록비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 ③ 후보자가 납부한 등록비는 선거에 필요한 제경비로 지출하며 남은 금액은 중앙협회로 귀속된다.
  • 제11조(입후보등록서류)
    •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 별도서식에 의함
    • ② 등록비 납부 영수증
    • ③ 후보자 이력서
    • ④ 입후보추천서 - 회장은 제8조5장에 의거 추천서 작성
    • ⑤ 주민등록등본 3통
    • ⑥ 명함판 사진 통
    • ⑦ 경찰청 신원조회 결과 통보서
    • ⑧ 기타 선관위가 주문하는 서류 (2010.7.23개정)
  • 제12조(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마감후 후보자 등록에 이의가 없을 경우 이를 확정해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각 회원사 신문지면, 컴퓨터 e-mail을 통해 통보 및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조(등록무효)

    후보자 등록 후 입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등록을 하였거나 9조, 10조의 사항에 위반 됨이 발견되었을 경우 선관위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 ① 단 등록을 무효화 할 때는 해당후보자에게 일정기간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등록이 무효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 야 한다.
  • 제14조(후보자 사퇴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별지서식에 의거)

  • 제15조(후보자 사퇴 등에 관한 공고)

    선관위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별지서식에 의거) 하여야 한다.

  • 제16조(후보자 공석 시 추천 및 지명)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가 없거나 등록마감 후 후보자 자격박탈 등에 의해 후보자가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선관위 입회하에 본회 이사회에서 회장을 지명한 후 총회 추인을 받을 수 있다. 단, 총회에서 추인이 부결될 경우 이사회는 새로운 회장을 지명한 후 다시 총회 추인을 요구할 수 있다. (2010.7.23 개정)

  • 제17조(선거인명부작성)

    선거공고일이 확정되면 선관위는 등재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8조(명부열람과 수정)

    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 ① 선거권자는 누구나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며
    • ② 명부에 누락, 기재착오, 미자격 회원 등재에 대하여는 구두 및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 ③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에서 이를 심사결정하며 이유 있을 시 이를 수정하여 해당 선거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유 없다는 결;정시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야 한다.
    • ④ 선거공고일 이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선거권자에 대해서도 사무국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선관위에 통보해야 하며, 선관위는 해당자는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2010.7.23 개정)
  • 제19조(명부의 확정)

    명부는 열람수정을 거쳐 선거 5일전에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다.

  • 제20조(입후보 등록 마감)

    본 회 회장 및 감사의 입후보 등록마감일은 선거일 전 10일로 한다.

  • 제21조(선거일)

    정관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 ① 단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이를 시행해야 하며
    • ②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 ③ 회장은 선거일 20일전까지 선거일을 공고(별지서식) 하여야 한다.
  • 제22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 등록마감일로부터 선거전일까지로 한다.

  • 제23조(선거운동의 방법)
    • ① 선거운동원은 5인 이내로 하되 등록하여야 한다. 해임시는 지체 없이 재등록 해야한다.
    • ②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후보자는 자신의 소개, 소신 및 선거자료를 유인물 및 인터넷을 통하여 선전할 수 있다.(필요에 의해 합동토론회도 개최할 수 있다)
    • ④ 기타 선거운동의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할 수 있다.
  • 제24조(선거운동의 제약)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①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② 폭력, 협박, 납치 등의 행위로 회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 ③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④ 선거와 관련 금품, 향응, 음식물, 재산상의 이익, 명예에 관련한 직함의 요구나 제 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제25조(투표 방법)
    • 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1인 1투표권을 갖는다.
    • ② 투표는 회원사 대표이사, 발행인, 편집인 중 1인이 하되 선거인명부상 등재자가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선관위 위임장 양식에 의거 대표이사, 발행인, 편집인 중 1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선거장소, 투표소 설치, 투표용지, 투표시간, 투표방법, 투표시 주의사항 등은 선관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7.23 개정)
  • 제26조(투표관리위원 및 참관인)
    • ① 투표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이 겸직한다.
    • ② 후보자는 참관인 2명을 선정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참관인 각후보 진영에서 2명씩 선정, 투표관리위원과 함께 투.개표에 관한 엄정한 관리를 한다.
  • 제27조(투표함 봉인)
    • ① 투표가 끝난 후 투표관리위원회는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을 봉인, 개표장소 로 이동시켜야 한다.
    • ② 투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참여위원(참관인 포함) 전원이 투표실시에 이상이 없 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기록을 남겨야 한다.
  • 제28조(투표 유효)

    선거인수 40%가 투표를 해야 한다. 단, 선거인은 해당 신문사 대표이사, 발행인, 편집인에게 대리투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관위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2010.7.23 개정)

  • 제29조(개표참관인)
    • ① 투표관리위원, 참관인, 각 시도협의회 회장이 개표참관으로 개표에 참관한다.
    • ② 참관인은 투/개표 상황에 이의가 있을시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
  • 제30조(투/개표소 출입제한)
    • ① 투표관리위원 및 투.개표 참관인, 각 시도협의회 회장(단 각 시도협의회 회장이 후 보자일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등 선관위에서 정한 참관인을 제외한 어떠한 사 람도 투.개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
    • ② 투/개표 참관인은 선관위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을 왼쪽가슴에 패용하여야 한다.
  • 제31조(무효투표)

    다음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 ① 선관위에서 정한 정규투표용지가 아닌 것
    • ②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 ③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기표를 한 것
    • ④ 어느 후보자의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⑤ 선관위에서 정한 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 것
    • ⑥ 선거인 자신이 투표 후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 제32조(유효표 인정)

    다음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투표로 한다.

    • ①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 선관위에서 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
    • ② 한 후보자의 난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겹치게 기표한 것
    • ③ 기표란 외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예, 이름에 기표)
    • ④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⑤ 이외에 문제발생시 개표참관인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 제33조(선거의 정리)
    • ① 선관위는 개표가 끝난 후 투표지를 유.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표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포장한 후 출석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 ② 선거가 끝난 즉시 모든 서류는 사무국으로 이관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34조(당선인 결정)
    • ① 당선인 결정은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협회 가입 순서와 공헌도에 따라 결정한다. 이의 결정은 본 협회 이사회에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③ 후보자가 선출하려는 임원의 정수와 동일할 때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당선인(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또한 후보자 등록 후 사퇴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정수와 동일할 때에도 같다. (2011.9.6 개정)
    • ④ 선관위는 위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과 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0.7.23 개정)
  • 제35조(당선무효)
    • ① 당선인이 선거당일에서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을 상실케 된다. 선관위는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과 회장에게 통보한다.
    • ②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를 즉시 이를 시정하여 공고하고 후보자 전원과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7.23 개정)
  • 제36조(재선거)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① 선거무효 또는 당선 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 ②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 ③ 재선거는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해야 한다.
  • 제37조(보궐선거)

    선출된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① 보궐선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해야 한다.
    • ②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제38조(이의신청)

    선거 및 당선인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이의신청을 접수한 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의 결정한다.
    • ② 선관위는 이의신청 및 피신청자 관제자의 소명을 들어 결정한다.
    • ③ 선관위는 결정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 제39조(규정위반처리)

    선관위는 선거에 관련하여 누구든지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선거 운동을 한 명백한 증거 를 인지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① 공개경고
    • ② 후보자등록무효(사전선거운동시)
  • 제40조(선거관리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부칙 :
제1조(제정) 이 규정은 2001년 9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법원 등기 시 제정한 것으로 정관 부속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조(개정) 이 규정 제1차 개정안은 2008 년 4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개정) 이 규정 제2차 개정안은 2010년 7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2010년도 임원선거는 개정 전 규정을 따르되 제25조와 제28조는 2차 개정안 총회의결 즉시 시행한다.
제4조(개정) 이 규정 제3차 개정안은 2011년 9월 6일 이사회 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