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운영

지역의 미래, 지역의 희망 (사)한국지역신문협회

희망 & 지역의 도약

정관 및 규정

한국지역신문협회 지역협의회 신설 및 운영 규정

2010년 8월 13일 제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협회 정관 제7조(회원의 자격)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지역협의회의 정의)

    이 규정에서 지역협의회란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두는 시, 군, 구 지역신문의 협의체를 말한다.

제2장 지역협의회 신설
  1. 제3조(구분)

    지역협의회의 신설을 위한 기구는 '00지역협의회 준비위원회'라 하고 개편은 지역 협의회 총회를 통해 한다.

  2. 제4조(지역협의회 신설)

    지역협의회 신설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회는 중앙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 준비위원장이 임명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중앙회장과 협의하여 당해 해당 지역의 과반수 이상의 회원사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광역시, 특별자치도는 해당 시군구중 과반수 이상의 회원사로 한다.
    • 2. 준비위원회는 지역협의회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협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3. 준비위원장은 임명 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협회 신설을 완료하여야 한다.
    • 4. 새 협회 인준은 구성 이후 첫번째로 열리는 중앙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 5. 준비위원회 해산은 새 협회의 중앙협회 인준 결정 후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을 신임 협회장에게 인계하고 해산한다
제3장 사고 지역협의회 판정 및 복구
  1. 제5조 (사고 지역협의회 판정)
    • 1. 지역 협의회 유지를 위한 의사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로 해당 자지단체수의 과반수 미만 회원숫자 의 지역을 사고 지역협의회로 판단한다.
    • 2. 당해 연도 중앙회 총회(임시, 정기총회)에 지역협의회 50%이상이 연속 2회 이상 불참할 경우는 중앙회 이사회 의결로 사고지역협의회로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지역협의회장의 유고,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협회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4. 지역협의회장이 민형사상 문제로 협회 명예를 실추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 회원사가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
    • 5. 협회 정관을 위반하여 지역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
    • 6. 사고 지역협의회 판정은 1회 해당시 중앙협회는 해당 협의회에 서면으로 일주일 내 경고를 하고, 2회 해당시 사고 지역협의회로 판정한다.
    • 7. 사고 지역협의회로 판정되면 해당 협회 업무는 즉시 중지된다.
  2. 제6조(사고 지역협의회 복구)
    • 1. 사고 지역협의회로 판정된 지역협의회는 중앙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 준비위원장이 임명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중앙회장과 협의하여 당해 해당 지역의 과반수 이상의 회원사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광역시, 특별자치도는 5개사 이상으로 한다.
    • 2. 준비위원회는 지역협의회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협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3. 준비위원장은 임명받은 날로부터 두달 이내에 협회 신설을 완료하여야 한다.
    • 4. 새 협회 인준은 구성 이후 첫번째로 열리는 중앙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 5. 준비위원회 해산은 새 협회의 중앙협회 인준 결정 후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을 신임 협회장에게 인계하고 해산한다
  3. 제7조(승인 및 인준)

    새로 신설되거나 재편된 지역협의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춰 이사회에 인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지역협의회 승인 신청서
    • 2. 지역협의회장 인준 신청서
    • 3. 회의록
    • 4. 지역협의회 회원 명부
    •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4. 제8조(승인 및 인준 거부)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지역협의회의 승인을 아니 하거나 지역 협의회장의 인준을 아니 할 수 있다.
      • 1. 의사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 2. 지역협의회 구성 과정에 정관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3. 지역협의회장의 자격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해당행위가 있는 경우
      • 4. 이사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 5. 인준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준비위원장과 지역협의회장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제9조(제척)
    • 1. 사고 지역판정 시 당해 지역협의회장에 있었던 자는 지역협회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2. 지역협의회장 후보자는 준비위원장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지역협회 분쟁 조정
  1. 제10조(진정 제출)
    • 1. 지역협의회의 분쟁이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원사는 중앙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 2. 진정서가 제출되면 협회 윤리위원장은 협회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화해조정하거나, 정관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위원장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1조(지역협의회장의 선출과 임기)
    • 1. 지역협의회장은 중앙협회 회장 선출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협회에서 선출한다.
    • 2.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협의회 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의 득표를 한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3. 임기는 선출된 때로부터 2년으로 한다.
    • 4. 지역협의회장이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협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