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운영
지역의 미래, 지역의 희망 (사)한국지역신문협회
희망 & 지역의 도약
정관 및 규정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이사회 운영규정
2011년 7월 7일 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정관 ‘제5장 이사회 규정’(제29조~제34조)에 의거,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본 이사회는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구 성
-
제4조 (이사 정수 및 구성)
- ① 이사회 정수는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이외에 중앙회장 추천, 지역협의회의 선출, 또는 지역협의회장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지역협의회 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 ③ 지역협의회 이사는 회원사 20개사 이내는 회장 이외에 1명을 두고, 20개사가 초과될 때는 10개사 단위별로 1명을 증원한다. (예. 21~30개사 1명, 31~40개사 2명 등)
- ④ 중앙회장 추천 이사는 협회 회장 출신 고문과 특별위원장으로 한정한다.
- ⑤ 협회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되 의결권은 제외한다.
-
제5조 (이사의 자격과 자격박탈)
- ① 이사는 (사)한국지역신문협회 회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할 때는 자격을 박탈한다.
- ③ 자격 박탈 사유발생시 중앙회장은 바로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 시 지역협의회에 추천을 의뢰한다.
- ④ 지역협의회장은 새 이사를 자격박탈 통보일 15일 이내에 추천해야 하며, 지역협의회 추천이 없을 때는 해당 지역협의회 추천 몫은 공석으로 두되 성원 및 의결권은 제외한다.
- ⑤ 신임 이사는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제6조 (이사의 임기 및 선출 시기)
- ① 이사회의 임기는 중앙회 집행부 임기와 같이 한다.
- ② 이사는 새 집행부 구성 1개월 내 완료한다.
-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이사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 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7조 (이사의 선출 방법)
- ① 지역협의회 이사는 지역협의회장이 추천할 수 있다.
- ② 지역협의회에서 이사 추천 방식과 대상자에 대해 소속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지역협의회장은 임명된 이사를 무효로 하고, 다음 회차에 열리는 지역협의회 이사회에서 직접 선출해야 한다.
- ③ 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 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년 4회)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
-
제10조 (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② 제 1 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단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출석했을 때는 성원보고에 포함하고 발언권은 있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
제1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
제13조(관계인의 의견진술)
이사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정된 의안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답변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 ① 이사회는 당연직 부회장 중 한명이 업무를 담당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중 별도의 간사를 추천으로 둘 수 있다.
-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 ① 간사는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에서의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사회 종료 후 출석이사의 기명날인을 거쳐 회의록 사본을 보관한다.
- ② 서면 의결의 경우 서면 의결서로 회의록을 갈음하되,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의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6조(수당)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8일부터 시행하되, 이사의 자격 조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