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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지역신문협회게시판
  등록일 : 2019-02-27 | 조회 : 737 | 추천 : 0 [전체 : 35 건] [현재 2 / 1 쪽] [로그인]
이름
정태영
이메일
k********2@naver.com
제목
건의안 진행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장 대표님.
지적하신 내용을 협회에서 정리하여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 책임자는 군포신문 이영호 대표입니다.

정태영 배 010-4605-3711


-------------------- 원문 --------------------

※. 다수 국내 지역신문사들의 현안문제라 여겨져 어느지역이나 소속과 협회를 떠나 공동대응이 필요해 보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하동군에 소재하고 있는 (주)하동군민신문사 장성춘 대표이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정사업본부의 국내통상 우편요금 감액적용 감액률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지역신문들은 주 5일제 시작과 최저 임금인상 등이 시행되면서 2중3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 4회를 발행하다 부득이 하게 2~3회를 발행하는 지역 신문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의 정기간행물 기본 감액률 조견표를 보면 주간신문의 경우 월 4회 이상 발행하는 신문으로 규정을 하고 64%의 감액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월 4회 미만 발행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황당하게도 월간지의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간신문의 경우에서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신문이라 규정하면서 68%~85%까지 요금을 감액해 줍니다.

이는 뭔가 크게 모순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행정에서는 주간신문을 주간신문으로 등록과 함께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신문을 지칭합니다.

무엇보다 주 3회 이상 발행하면 일간지라 규정을 하면서 주간지는 월 4회 발행이라 못을박아 놓고서 거기다 월2~3회 발행을 하면 월간지로 취급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형평성에 크게 맞지가 않는 우정행정이라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형평성에 비춰 일간지는 주 3회 이상으로 규정한다면 주간지의 경우는 주 2회 이상 발행하는 신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정부에서도 최근 더없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소상공인들에 정책적으로도 관심을 갖겠다라는 당찬 의지를 표명한바 있는데 누가봐도 우정본부의 국내통상 우편요금 감액적용에는 이렇듯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다 힘들고 어려운 지역 신문사들에게 불합리한 이러한 조건을 바로잡아 주는것 또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서에 대해서는 일반우편물 요금의 67%를 감액해 주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태영님이 2019-02-27 오후 4:45: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원문
분명히 잘못된 우정행정이라고 봅니다.
답변
└[답변] 건의안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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