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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지역신문협회게시판
  등록일 : 2017-06-15 | 조회 : 1396 | 추천 : 0 [전체 : 75 건] [현재 4 / 1 쪽] [로그인]
이름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이메일
k********2@naver.com
제목
협회 2017년 회원 정비 안내
- 상세내용은 개별 회원사 FAX 참고(5.29, 6.15일자 공문 참고)

▢ 
2017년 한국지역신문협회 전반기 회원 정비 안내

// 2017년 6월 30(기준회비 미납사 휴면회원 지정 //
// 회비 미납 지역, 신규 회원사 새롭게 입회 //

- 2017
년 6월 30(밤 12시 기준회비 미납사 휴면 회원  (2017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지정해당지역 사고지구로 지정. 해당 지역 신규 회원 입회 추진

지역협의회 회장 휴면 또는 제명시 사고지구 지정기 회원사로 회장사 선거협의회 복구.

회비 미납 등 중앙회 인준 거치지 않은 신문사와 휴면회원으로 판정된 신문사는 한지협 정회원이 아니므로 한지협 이름 사용 및 도용을 금합니다.(정부부처 및 각 시군에 통보)

 
사고지구 복구 진행절차

① 
한국지역신문협회 지역협의회 신설 및 운영규정’ 중 제5조 사고지역협의회 판정6조 사고지역협의회 복구규정에 따라 1달 이내 복구준비위원회 구성, 2개월 내 협회 신설 운영.

② 
분쟁 또는 휴면 지역은 지역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복구함.
 
□ 회비 안내 :
  
회비 납부 계좌
▶ 2017년 전반기 12만원후반기 12만원, 1년 24만원,  
농협 ()한국지역신문협회 351-0881-0376-33
(회원 신문사 이름으로 입금 부탁)

                           (사)한국지역신문협회장
(사)한국지역신문협회님이 2017-06-15 오후 3:11: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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