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뉴스

지역의 미래, 지역의 희망 (사)한국지역신문협회

희망 & 지역의 도약

공지사항

(사)한국지역신문협회게시판
  등록일 : 2019-05-21 | 조회 : 1250 | 추천 : 0 [전체 : 75 건] [현재 2 / 1 쪽] [로그인]
이름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이메일
k********2@naver.com
제목
지역 협의회 신설, 운영 가이드(참고하세요)

최근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가입신청이 늘고, 해외 지부 등과 미신설 광역시, 사고지구의 원상복구 등에 질문이 많습니다. 정태영 중앙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협회 규정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

협회운영 -> 정관및 규정 중 지역협의회 신설 운영 규정입니다.
-----------------------------------------------------

한국지역신문협회 지역협의회 신설 및 운영 규정

2010년 8월 13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협회 정관 제7조(회원의 자격)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협의회의 정의) 이 규정에서 지역협의회란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두는 시, 군, 구 지역신문의 협의체를 말한다.

 

제2장 지역협의회 신설

 

제3조(구분) 지역협의회의 신설을 위한 기구는 '00지역협의회 준비위원회'라 하고 개편은 지역 협의회 총회를 통해 한다.

제4조(지역협의회 신설) 지역협의회 신설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회는 중앙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 준비위원장이 임명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중앙회장과 협의하여 당해 해당 지역의 과반수 이상의 회원사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광역시, 특별자치도는 해당 시군구중 과반수 이상의 회원사로 한다.

2. 준비위원회는 지역협의회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협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준비위원장은 임명 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협회 신설을 완료하여야 한다.

4. 새 협회 인준은 구성 이후 첫번째로 열리는 중앙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5. 준비위원회 해산은 새 협회의 중앙협회 인준 결정 후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을 신임 협회장에게 인계하고 해산한다

 

제3장 사고 지역협의회 판정 및 복구

 

제5조 (사고 지역협의회 판정)

1. 지역 협의회 유지를 위한 의사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로 해당 자지단체수의 과반수 미만 회원숫자 의 지역을 사고 지역협의회로 판단한다.

2. 당해 연도 중앙회 총회(임시, 정기총회)에 지역협의회 50%이상이 연속 2회 이상 불참할 경우는 중앙회 이사회 의결로 사고지역협의회로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지역협의회장의 유고,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협회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지역협의회장이 민형사상 문제로 협회 명예를 실추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 회원사가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

5. 협회 정관을 위반하여 지역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

6. 사고 지역협의회 판정은 1회 해당시 중앙협회는 해당 협의회에 서면으로 일주일 내 경고를 하고, 2회 해당시 사고 지역협의회로 판정한다.

7. 사고 지역협의회로 판정되면 해당 협회 업무는 즉시 중지된다.

 

제6조(사고 지역협의회 복구)

 

1. 사고 지역협의회로 판정된 지역협의회는 중앙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 준비위원장이 임명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중앙회장과 협의하여 당해 해당 지역의 과반수 이상의 회원사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광역시, 특별자치도는 5개사 이상으로 한다.

2. 준비위원회는 지역협의회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협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준비위원장은 임명받은 날로부터 두달 이내에 협회 신설을 완료하여야 한다.

4. 새 협회 인준은 구성 이후 첫번째로 열리는 중앙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5. 준비위원회 해산은 새 협회의 중앙협회 인준 결정 후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을 신임 협회장에게 인계하고 해산한다

 

제7조(승인 및 인준) 새로 신설되거나 재편된 지역협의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춰 이사회에 인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지역협의회 승인 신청서

2. 지역협의회장 인준 신청서

3. 회의록

4. 지역협의회 회원 명부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8조(승인 및 인준 거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지역협의회의 승인을 아니 하거나 지역 협의회장의 인준을 아니 할 수 있다.

1. 의사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지역협의회 구성 과정에 정관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3. 지역협의회장의 자격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해당행위가 있는 경우

4. 이사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5. 인준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준비위원장과 지역협의회장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제척)

1. 사고 지역판정 시 당해 지역협의회장에 있었던 자는 지역협회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

2. 지역협의회장 후보자는 준비위원장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지역협회 분쟁 조정

 

제10조(진정 제출)

1. 지역협의회의 분쟁이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원사는 중앙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진정서가 제출되면 협회 윤리위원장은 협회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화해조정하거나, 정관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위원장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역협의회장의 선출과 임기)

1. 지역협의회장은 중앙협회 회장 선출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협회에서 선출한다.

2.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협의회 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의 득표를 한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3. 임기는 선출된 때로부터 2년으로 한다.

4. 지역협의회장이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협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사)한국지역신문협회님이 2019-05-21 오후 3:30: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다음글
협회 2019.6.12 국회세미나,시상식 등 일정 안내
이전글
제1회 지구촌신인루키상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