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운영

지역의 미래, 지역의 희망 (사)한국지역신문협회

희망 & 지역의 도약

협회 가입 절차

* 신규로 저희 협회에 가입하고 싶으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가입에 따른 절차입니다.

(사)한국지역신문협회는 한국 언론의 대표적 단체로서 엄격한 회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회를 신청하시는 신문사는 아래 한국지역신문협회 정관 중 제2장 회원 부분을 검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처 :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 사무실 또는 소속 협의회 회장사

제2장 회원
  • 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전국 시·군·구 등에서 지역신문사(격 주간 이상 발행)를 운영하는 발행인, 편집인, 대표이사로 하며 본회의 설립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회할 수 없다.

    • ① 발행인 혹은 대표자가 본회이외에 유사 지역신문단체에 가입한 경우 (단 바지련 제외)
    • ② 신문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③ 독립제호 및 독립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 ④ 배포지역이 기초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단 출향인사는 제외)
    • ⑤ 발행인 혹은 지배주주가 신문사 운영관련 1년 이내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정기간행물심의”에서 멸실된 적이 있는 경우
    • ⑥ 발행인 혹은 지배주주가 신문사 이외의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사 업에 이용하는 경우
    • ⑦ 광고를 강매하거나 허위기사로 인해 지역신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⑧ 기타 본회의 제반의무 이행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 (2010.7.23 개정)
  • 제8조(회원의 구분)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①(정회원) 정회원은 창간된지 3년이 경과되어야만 하며 주간은 년 40회, 순간은 년 30회, 격주간은 년 24회 이상 신문을 발행한 전국 시·군· 구 지역 신문사 발행인 혹은 편집인, 대표이사로 하며 광역시, 도 협의회장 추천을 받아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지역 1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 ②(준회원) 준회원은 1년 이상 지역신문을 발행하고 도 협의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일정기간동안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정 회원이 될 때까지의 회원을 말한다.
    • ③(정회원, 준회원 심사) 정회원과 준회원의 심사는 년 1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 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심사기준은 각 시·도 협의회 별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④(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해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덕망 있는 사회지도층인사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010.7.23 개정)
  •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 4. 협회 및 소속 협의회 신문 납본
    • 5. 협회 공동사업 의무적 참여
    • 6. 기타
  • 제10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1. 정회원은 회의를 통하여 본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특별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2. 기타 회원에 대한 필요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 제11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본회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입회비 및 기납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2조(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