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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미래, 지역의 희망 (사)한국지역신문협회

희망 & 지역의 도약

공지사항

(사)한국지역신문협회게시판
  등록일 : 2012-07-13 | 조회 : 1205 | 추천 : 0 [전체 : 76 건] [현재 7 / 1 쪽] [로그인]
이름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이메일
k********2@naver.com
제목
한국지역신문협회 이사 추천의 건

한지협 공고 / 제14대 12-03호 관련 온라인 공지

제목 : 한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 이사 추천의 건
수신 : 한국지역신문협회 각 지역협의회
발신 : 중앙회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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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의 희망, 지역의 미래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각 지역협의회의 지역 신문 발전과 지역공동체를 향한 끝없는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2. 제14대 중앙회장에 정태영회장(목포투데이 대표) 당선과 동시에 중앙회 이사회 구성을 위해, 각 지역협의회의 이사 추천을 받고자 하오니 2012년 7월 20일까지 본회 이사회 운영규정을 참고하여 이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접수일 마감 : 2012년 7월 20일
2) 접수처 : klnews8582@hanmail.net  또는 
                   협회 홈페이지 내 메뉴 /이사회 편집국/에 등록
3) 첨부 문서 : 이사 이력서, 사진
4) 참고 사항 : 이사회 운영규정 중 4조~8조
                   (홈페이지 내  협회운영->정관및 규정 참고할 것) 

<참고>

한국지역신문협회 이사회 운영규정(
2011년 7월 7일 제정)

제4조 (이사 정수 및 구성)
① 이사회 정수는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이외에 중앙회장 추천, 지역협의회의 선출, 또는 지역협의회장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지역협의회 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③ 지역협의회 이사는 회원사 20개사 이내는 회장 이외에 1명을 두고, 20개사가 초과될 때는 10개사 단위별로 1명을 증원한다. (예. 21~30개사 1명, 31~40개사 2명 등)
④ 중앙회장 추천 이사는 협회 회장 출신 고문과 특별위원장으로 한정한다.
⑤ 협회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되 의결권은 제외한다.

제5조 (이사의 자격과 자격박탈)
① 이사는 (사)한국지역신문협회 회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할 때는 자격을 박탈한다.
③ 자격 박탈 사유발생시 중앙회장은 바로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 시 지역협의회에 추천을 의뢰한다.
④ 지역협의회장은 새 이사를 자격박탈 통보일 15일 이내에 추천해야 하며, 지역협의회 추천이 없을 때는 해당 지역협의회 추천 몫은 공석으로 두되 성원 및 의결권은 제외한다.
⑤ 신임 이사는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6조 (이사의 임기 및 선출 시기)
① 이사회의 임기는 중앙회 집행부 임기와 같이 한다.
② 이사는 새 집행부 구성 1개월 내 완료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이사의 선출 방법)
① 지역협의회 이사는 지역협의회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에서 이사 추천 방식과 대상자에 대해 소속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지역협의회장은 임명된 이사를 무효로 하고, 다음 회차에 열리는 지역협의회 이사회에서 직접 선출해야 한다.
③ 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사)한국지역신문협회님이 2012-07-13 오후 2:48: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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