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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지역신문협회게시판
  등록일 : 2013-11-07 | 조회 : 1406 | 추천 : 0 [전체 : 75 건] [현재 6 / 1 쪽] [로그인]
이름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이메일
k********2@naver.com
첨부파일
한지협공문14-28.hwp  
제목
중앙회장 선거 등 선거권 안내

한지협 공문 14-28호 (개별 팩스, 메일 발송) 관련 온라인 안내

1. 귀 회원사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회 정관 제14조(임원의 선임)에 의거, 2013년 11월 29일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11월 5일 열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회장 선거권 안내 *

 

․ 일시 : 2013년도 8월 분까지 회비 납부사만 선거권 부여

(정관 제9조 회원의 의무, 임원선거규정 제6조 선거권 의거)

 

· 선거권 확인 : 2013년 11월 15일까지 2013년도 회비 8월까지 납부 회원사

· 회비금액 : 16만원 (2만원 * 8개월분)

* 납부 계좌 : 농협 355-0013-1192-43 (사)한국지역신문협회

* 회원사 신문명으로 납부할 것.

 

회비 납부사 혜택 * // 법원 공고 광고 게재 가능 //

 

- 법원공고 게재 및 영업매뉴얼 등 개별신문사 배포 (첨부 목포투데이 지면 참고)

- 회비 입금 1주일 후 중앙회 사무국으로 연락

(담당자 이용, 061)279-5711 메일로 매뉴얼 발송)

 

 

(사)한국지역신문협회 회장 정태영(직인생략)

(사)한국지역신문협회님이 2013-11-07 오후 2:57: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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