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내용은 개별 회원사 FAX 참고(5.29, 6.15일자 공문 참고)
▢ 2017년 한국지역신문협회 전반기 회원 정비 안내
// 2017년 6월 30일(금) 기준, 회비 미납사 휴면회원 지정 //
// 회비 미납 지역, 신규 회원사 새롭게 입회 //
- 2017년 6월 30일(금) 밤 12시 기준, 회비 미납사 휴면 회원 (2017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지정, 해당지역 사고지구로 지정. 해당 지역 신규 회원 입회 추진
- 지역협의회 회장 휴면 또는 제명시 사고지구 지정, 기 회원사로 회장사 선거, 협의회 복구.
- 회비 미납 등 중앙회 인준 거치지 않은 신문사와 휴면회원으로 판정된 신문사는 한지협 정회원이 아니므로 한지협 이름 사용 및 도용을 금합니다.(정부부처 및 각 시군에 통보)
사고지구 복구 진행절차
① 한국지역신문협회 ‘지역협의회 신설 및 운영규정’ 중 제5조 사고지역협의회 판정, 제6조 사고지역협의회 복구규정에 따라 1달 이내 복구준비위원회 구성, 2개월 내 협회 신설 운영.
② 분쟁 또는 휴면 지역은 지역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복구함.
□ 회비 안내 :
회비 납부 계좌
▶ 2017년 전반기 12만원, 후반기 12만원, 1년 24만원,
농협 (사)한국지역신문협회 351-0881-0376-33
(회원 신문사 이름으로 입금 부탁)
(사)한국지역신문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