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운영
지역의 미래, 지역의 희망 (사)한국지역신문협회
희망 & 지역의 도약
정관 및 규정
한국지역신문협회 기자상 운영규정
2010.8.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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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역신문협회 기자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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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자상의 종류)
- ① 기자상은 이 달의 기자상과 올해의 대상으로 구분한다.
- ② 이달의 기자상 각 부분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각 분야별로 약간명을 선정하거나 출품작이 기대 수준 이하일 때는 선정을 안 할 수 있다.
- 1. 취재보도 부문
- 2. 기획보도 부문
- 3. 사진보도 부문
- 4. 편집 부문
- 5. 방송 동영상 부문
- 6. 대상은 이달의 기자상 중 1명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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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자상의 심사)
- 1. 수상자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 2.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중앙회장 1명, 기자상 운영위원장 1명, 이사 1명, 외부 전문인 2명 이내 등 총 5명 이내로 한다.
- 3. 수상자의 심사선정 및 취소는 기자상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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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상자의 추천)
수상자 추천은 협회 이사, 소속사 대표가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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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상방법 및 부상)
수상에 따른 부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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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상시기)
수상은 매년 총회 등에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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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자상 취소 등)
회장은 기자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공적이 거짓이거나 표절이 판명된 경우
- 2. 해당 보도물로 인해 유죄판결이 난 경우
- · 부칙 :
- 이 규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