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운영

지역의 미래, 지역의 희망 (사)한국지역신문협회

희망 & 지역의 도약

정관 및 규정

한국지역신문협회 기자상 운영규정

2010.8.13 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역신문협회 기자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자상의 종류)
    • ① 기자상은 이 달의 기자상과 올해의 대상으로 구분한다.
    • ② 이달의 기자상 각 부분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각 분야별로 약간명을 선정하거나 출품작이 기대 수준 이하일 때는 선정을 안 할 수 있다.
      • 1. 취재보도 부문
      • 2. 기획보도 부문
      • 3. 사진보도 부문
      • 4. 편집 부문
      • 5. 방송 동영상 부문
      • 6. 대상은 이달의 기자상 중 1명을 선정한다.
  • 제3조 (기자상의 심사)
    • 1. 수상자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 2.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중앙회장 1명, 기자상 운영위원장 1명, 이사 1명, 외부 전문인 2명 이내 등 총 5명 이내로 한다.
    • 3. 수상자의 심사선정 및 취소는 기자상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 제4조 (수상자의 추천)

    수상자 추천은 협회 이사, 소속사 대표가 추천해야 한다.

  • 제5조 (수상방법 및 부상)

    수상에 따른 부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 (수상시기)

    수상은 매년 총회 등에서 행한다.

  • 제7조(기자상 취소 등)

    회장은 기자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공적이 거짓이거나 표절이 판명된 경우
    • 2. 해당 보도물로 인해 유죄판결이 난 경우
· 부칙 :
이 규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