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운영

지역의 미래, 지역의 희망 (사)한국지역신문협회

희망 & 지역의 도약

정관 및 규정

한국지역신문협회 올해의 지구촌 희망펜 상

2010년 8월 13일 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계 각국의 사회 각 분야에서 희망과 비전을 가져다줌으로써 규범이 된 사람들에게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 수여하는 희망펜 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지구촌 희망펜 상의 종류)
    • ① 희망펜 상은 1년에 1회에 걸쳐 시상하며, 분야별로 약간 명을 선정한다.
    • ② 희망펜 상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매년 20%이상 해외 대상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 ③ 희망펜 상 각 부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정치분야 부문 : 기존의 정치적 관행을 깨거나 새로운 정치 문화 시도로 희망의 정치 구현에 앞장선 자.
      • 2. 경제분야 부문 : 경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한 자.
      • 3. 문화분야 부문 : 대중 문화 또는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한 자.
      • 4. 교육분야 부문 : 내 고장 인재육성에 기여한 자.
      • 5. 봉사분야 부문 : 지역사랑 정신을 구현한자.
      • 6. 자랑스러운 희망의 한국인상 : 대한민국을 빛낸 해외 교포 또는 국가 발전 기여자.
      • 6. 대상은 각 부문에서 선정하되, 대상수상자를 선정 안 할 수도 있다.
  • 제3조 (희망펜 상의 심사)
    • 1. 수상자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 2.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중앙회장 1명, 희망펜 상 운영위원장 1명, 이사 1명, 외부 전문인 2명 이내 등 총 5명 이내로 한다.
    • 3. 수상자의 심사선정 및 취소는 희망펜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 제4조 (수상자의 추천)

    추천은 협회 이사, 소속사 대표, 및 각 사회단체가 추천해야 한다.

  • 제5조 (수상방법 및 부상)

    수상에 따른 부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 (수상시기)

    수상은 매년 연말 총회에서 행한다.

  • 제7조(희망펜 상 취소 등)

    회장은 희망펜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공적이 거짓이거나 표절이 판명된 경우
    • 2. 사회적 지탄행위로 유죄판결이 난 경우
· 부칙 :
이 규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