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운영

지역의 미래, 지역의 희망 (사)한국지역신문협회

희망 & 지역의 도약

정관 및 규정

한국지역신문협회 상조위원회 규정

2010년 8월 13일 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원사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며, 협회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회원의 존경을 받는 회원들의 애경사와 관련하여 그 진행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조의 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대상자는 한국지역신문협회 소속 정 회원사와 정 회원사 소속 임직원으로 한다.

  • 제3조(임원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중앙회 상조위원장 1명과 지역협회 상조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 제4조(상조의 범위)
    1. 1. 창간행사 : '회원사 사랑 1만원 캠페인'으로 각 회원사들 중 희망자에 한해 1만원을 대상 회원사 계좌로 입금하고, 대상 회원사는 이를 다음 호 발행 신문에 공동 축하광고로 게재한다.
    2. 2. 회원사 소속 임직원 및 배우자의 사망과 결혼: '회원사 사랑 1만원 캠페인'으로 각 회원사들 중 희망자에 한해 1만원을 대상 회원사 계좌로 입금하여 부조한다.
    3. 3. 근조기의 사용: 근조기는 신청자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발송에 따른 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4. 4. 조화의 사용: 조화는 (사)한국지역신문협회 명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경비는 대상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5. 5. 상조 범위 확장: 직계존비속 사망의 경우, 협회 이사 회원사로 한정한다.
  • 제5조(한국지역신문협회장(葬)의 범위)
    1. 1.협회 회원 대표(대표이사, 발행인, 편집인 중 대표 투표권을 갖고 있는 1인)의 경우 임기 중일 경우로 한정한다.
    2. 2. 중앙회장, 지역협회장, 부회장, 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다.
    3. 3. 현직 기자가 업무로 사망할 경우 지역협회장의 제청으로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4. 4. 상조의 범위: 한국지역신문협회장으로 치른다는 명칭만 사용하고 부조의 범위는 제4조와 동일하다.
  • 제6조(대상자 심의)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역협회장 또는 회원사의 제청으로 상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7조(협회 지출)

    본 회의 협회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1. 경조사 운영 및 통보에 따른 비품(상조기) 통신비 등은 협회의 부담으로 한다.
    2. 2. 교통비 : 경조사에 따른 중앙회 임원 초청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 제8조(운영)
    1. 1. 상조 사유가 발생하면 상조위원회장의 심의로 즉시 협회 홈페이지 경조사 알림방에 알리고 각 회원사에 통보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