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운영
지역의 미래, 지역의 희망 (사)한국지역신문협회
희망 & 지역의 도약
정관 및 규정
한국지역신문협회 상조위원회 규정
2010년 8월 13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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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원사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며, 협회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회원의 존경을 받는 회원들의 애경사와 관련하여 그 진행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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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상조의 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대상자는 한국지역신문협회 소속 정 회원사와 정 회원사 소속 임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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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원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중앙회 상조위원장 1명과 지역협회 상조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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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조의 범위)
- 1. 창간행사 : '회원사 사랑 1만원 캠페인'으로 각 회원사들 중 희망자에 한해 1만원을 대상 회원사 계좌로 입금하고, 대상 회원사는 이를 다음 호 발행 신문에 공동 축하광고로 게재한다.
- 2. 회원사 소속 임직원 및 배우자의 사망과 결혼: '회원사 사랑 1만원 캠페인'으로 각 회원사들 중 희망자에 한해 1만원을 대상 회원사 계좌로 입금하여 부조한다.
- 3. 근조기의 사용: 근조기는 신청자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발송에 따른 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 4. 조화의 사용: 조화는 (사)한국지역신문협회 명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경비는 대상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 5. 상조 범위 확장: 직계존비속 사망의 경우, 협회 이사 회원사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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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한국지역신문협회장(葬)의 범위)
- 1.협회 회원 대표(대표이사, 발행인, 편집인 중 대표 투표권을 갖고 있는 1인)의 경우 임기 중일 경우로 한정한다.
- 2. 중앙회장, 지역협회장, 부회장, 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다.
- 3. 현직 기자가 업무로 사망할 경우 지역협회장의 제청으로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 4. 상조의 범위: 한국지역신문협회장으로 치른다는 명칭만 사용하고 부조의 범위는 제4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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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상자 심의)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역협회장 또는 회원사의 제청으로 상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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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협회 지출)
본 회의 협회 지출은 다음과 같다.
- 1. 경조사 운영 및 통보에 따른 비품(상조기) 통신비 등은 협회의 부담으로 한다.
- 2. 교통비 : 경조사에 따른 중앙회 임원 초청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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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
- 1. 상조 사유가 발생하면 상조위원회장의 심의로 즉시 협회 홈페이지 경조사 알림방에 알리고 각 회원사에 통보한다.
- · 부칙: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